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시 사장님 해외도피..!!!
2018년 6월 25일 입사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가입했고, 2018년 7월 19일 날짜로 승인이 났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1600만원 중에 기업기여금 400만원을 사장님 본인통장에 꽂히는걸로 착각하고 그돈으로 제 퇴직금을 주려했었나봐요. 중간에 아니란걸 알게되서는 2019년 3월 4일에 400만원이 자기 쌩돈이 나간다고 퇴직금못준다고 각서쓰자길래 제딴에선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주시길래 400만원에 퇴직금까지하면 거의 700만원이 넘는돈으로 부담이 크실까봐 각서를 입사날짜로 수정해서 작성해드렸습니다. 그러고나서는 2019년에 갑자기 회식하자더니 회사를 접을꺼라고 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끝나는날이 언제냐고 물으셨고, 얘기하다 2021년 2월에 파업하기로했어요. (사장님은 제가 다니는회사말고 필리핀에서 다른 사업을 하시고계셔서 1년에 1-2번 들어올까말까에요.) 자세히 알고보니, 기업기여금은 정부에서 그냥 회사명의로 저에게 넣어주는거지, 사장님 썡돈이 아니더군요. 이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종료되었고 최저시급을 맞춰줄필요가 없지않냐면서 회사가 어렵다고 근무시간 그대로, 급여는 140으로 줄이잡니다. 급여신고는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해준다고 그럼 나중에 실업급여는 높게 받을수있다는데요. 그런 편법말고 그냥 줄어드는 월급만큼 근무시간 줄여달라하고, 말하는김에 퇴직금도 말해보니 자긴 필리핀가면 그만이라고 한국엔 재산 잡히는것도 없다고 해보란식입니다. 1. 제가 지금당장 회사사정이 힘들다고 근무시간, 급여 줄어드는게 싫어서 그만두게되면 그것도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2. 근무시간, 급여를 회사사정에 맞게 조정을해서 내년 파업(2월) 까지 근무를 하고나면 이미 회사는 없어지고 사장님도 필리핀에 계실텐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 내년까지 속끓이면서 일할빠엔 실업급여 포기하고 당장 관두는것도 생각중이긴한데, 만약 내년까지 일을하고나서 퇴직금을 못받을경우, 출입국금지라던지 .. 지명수배라던지 .. 한다한들 재산잡히는게 없으면 퇴직금은 받기 힘들겠죠 ?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방법 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