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세금 및 가산(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22:00~06:00)에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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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에 추가수당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과연 사례와 같은 정도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회사를 그만둘만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향후 완전히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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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규정에 의하면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는 휴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휴가 사용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고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다시 한번 청구해 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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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유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0만원이 어떤 용도인지는 회사측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특별한 사유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숙소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의문스럽니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사실대로 기재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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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분단위로 정확히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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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 하는데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에 대해 특별한 설명이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저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8,590×(10×5+10×0.5+8)÷7×365÷12=2,351,51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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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발급 일방적인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건증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시청, 구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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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합니다.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복지포인트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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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수습임금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시급의 10%를 감액한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책정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최대 3개월)을 명시하면서 해당 기간에 감액하는 임금 수준을 명시할 것③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단순노무 해당여부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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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 근로에 수당은 따로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직근무는 평소의 근무에 비행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 대기 성격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입니다.다만, 사례처럼 숙직근무에 대해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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