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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게129
창백한게12920.09.22

첫 직장인데,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연봉협상 얘기가 없습니다. 해고당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첫 직장이 10월이면 1년이 되어갑니다.

보통 주변 보니깐 1년 되어갈 때 쯤 연봉협상을 한다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네요.

신입인데, 대표님이 제 능력을 높게 평가해줘서 그런지 많은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근데 6개월차 넘어가면서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잔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회사에 큰 손해가는 실수도 있었는데,

이것 땜에 연봉협상 얘기가 없는건가 싶어요..

연봉협상이 없으면 해고당할 수 도 있나요.. 해고 보통 한달 전 통보한다는데 무서워요.

1년 되어갈 때 연봉협상은 꼭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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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 하여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봉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1년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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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신가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만으로 해고가 된다고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사업장 마다 시스템이 다르지만 최근에는 연봉이 동결되는 사업장도 많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의 근로계약이 지속되게 되기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라며,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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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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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인상, 연봉협상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의합니다.

    2. 연봉협상은 근로계약연장, 해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3. 선생님의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년이 만료인가요?

    그렇다면 계약만료로 계약이 해지될 수는 있습니다.

    4. 그러나 계약만료일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계속 근로하시는 것입니다.

    연봉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기존 연봉대로 계속근로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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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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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 시기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연봉은 1년 단위로 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연봉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연봉을 협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연봉협상과 해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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