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인상, 연봉협상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의합니다.
2. 연봉협상은 근로계약연장, 해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3. 선생님의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년이 만료인가요?
그렇다면 계약만료로 계약이 해지될 수는 있습니다.
4. 그러나 계약만료일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계속 근로하시는 것입니다.
연봉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기존 연봉대로 계속근로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