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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2

원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을 합산해서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울산의 한 음식겸 술집에서 일했습니다. 주방에는 저 포함 4명, 그외 홀에 6명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5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서로 괜찮으면 계약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나눠져서 총 2시간이 적혀있었구요. 계약서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지불된다고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께서는 이런게 어디있냐고 그냥 적당히 안바쁠 때 담배피고, 끝나갈쯤 밥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주방이어서 담배피고, 밥먹다가도 주문이 들어오면 일을하러 일어나야합니다. 딱히 적혀있는 2시간을 채워 푹 쉬어본 적도 없구요. 이런 상황에 원래 휴게시간을 빼고 임금을 지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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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않고, 고객이 방문할 때 즉시 업무에 복귀하는 시간인 '대기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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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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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려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전에 재작성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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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휴게 1시간 중 30분만 사용 후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와 같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30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2시간 중 일부만 휴게로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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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별개로, 임금 산정시 휴게시간은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로 휴게한 바가 없는 경우 이를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게시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건번호 : 대법 2014다74254, 선고일자 : 2017-12-05

    【요 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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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빼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질문을 보면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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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 부터

    완전히 벗어난 시간입니다. 따라서 완전하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지않다면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브레이크타임을 걸고 손님을받지 않는경우여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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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으로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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