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우편, 방문,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