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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고래42
검은고래4220.09.22

2일일하고 그만둬도 월급받을수있나요?

6개월간일하다가 6월달에 2일근무후퇴사했는데 2일치 일한거도 받을수있나요? 2일치해도 12만원인데 줄생각을 안해요 달라고해도 전화 차단해서 연락조차 하지도못하는 상황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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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따라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2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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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한 일 및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6월에 2일간 근무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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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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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알리세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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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우편, 방문,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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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을 했다면 당연히 일한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은 퇴사후 14일 이내 입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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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 한시간을 근로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일간 근로했으므로 이 날짜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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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만원도 엄연한 임금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이 경과하였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을 입증할 만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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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노동 유임금원칙에 따라서, 하루 근무에 대한

    대가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이틀 근무하더라도

    퇴사한경우 이에대하여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사업장은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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