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소정근로일에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08:00부터 21:00까지 근로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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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는 회사 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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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사업장인데 직원주휴일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월요일을 해당 사업장의 휴일로 지정했으면 당일 전체 근로자가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근로자에게 별도로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주휴는 월 4회와 같은 방식이 아니고 매주 1회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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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재고용 및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로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2. 계약 연장을 하면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 산정시 매년 근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3.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므로 7월 1일부터 월차형식으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정년 이후 재계약하더라도 실제로 퇴직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 등 상실신고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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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짜리일을 화요일부터 시작하면 주휴수당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4/5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당초에 2주만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처음 1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1일분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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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퇴근후 동선보고관련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코로나 전염 예방차원에서 동선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회사의 지시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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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체불 발생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후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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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직원의 돈 계산 실수로 인한 손해, 회사가 감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액 전부를 직원에게 배상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직원의 과실 정도에 의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직원이 전적으로 잘못한 것인지, 회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만약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에서 과실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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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를 출근시간으로, 오후 5시를 퇴근시간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출근 일 아침에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11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두 시간의 추가근무를 요청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면 이 근무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출근시간이 2시간 늦어지면서 퇴근시간도 2시간 늦어졌다면 실근로시간은 평소의 근로시간과 차이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일에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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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거부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발령을 거부할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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