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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사마귀264
수려한사마귀26420.09.17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로 계약서상 근무 시간이 8시부터 5시 인데요,

주거래 업체들의 불만으로 근무시간을 늦추고 퇴근시간을 늦춰보려 합니다. 9시부터 6시는 출퇴근 시간이 힘들 것 같아

직원들 합의하에 10시부터 7시로 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동의를 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후에 문제될 것 없이 처리하고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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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하여야 하며,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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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근무장소 등) 이 변경될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었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 및 서명받아 근로자들에게 교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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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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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면서,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그 변경 내용을 다시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즉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에서 제12호에 출퇴근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데, 제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즉 출퇴근 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명시 사항이고, 따라서 변경시 근로자에게 이를 다시 명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변경된 출퇴근시간에 대한 근로자들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두시고 간인하여 각각 한부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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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8시부터 17시에서 10시에서 19시로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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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변동이 발생하면 당해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적시하여야 합니다. 즉 출퇴근 시간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변동은 없고 단지 출퇴근 시간에 관한 변동만 있다면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급여 변동 등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질문자님께서 불안해 하신다면 변경된 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시는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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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원의 근무시간이 바뀐경우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은 임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바뀐 근로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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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변경은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를 문서화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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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

    2.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재작성을 해야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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