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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업주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면 적법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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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차 직장인 이예여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직장을 그만 둘지 여부는 대안이 있느냐 여부에 의해 결정할 문제입니다.그만 둘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면 당장 그만 두어도 좋습니다.그만 둘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지금 직장을 다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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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장은 최저시급하고 전혀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간근로시간대(22:00~06)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댓글에 글을 올려주시면 산정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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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전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차액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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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탕에서 급사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서 밝혀야 하겠지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만약 사우나탕이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이 규정에 의해 산재여부를 검토해 볼만 합니다.그러나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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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인데 사장이 고의부도로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체불액수가 확정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도산인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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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사업장인데 소속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 개 업체가 독립적이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수 산정이 결정됩니다.독립적인지 여부는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례의 경우 동일 장소이므로 일단 독립성에 의문이 듭니다.장소가 동일하더라도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이면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동일한 공장장의 지시하에 6명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세 개 업체가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근로자수는 7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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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아닌 지방에 있는공장에서도 노조를 만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설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본사가 아닌 지방공장에서도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일단 노조에 동참할 조합원을 규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다음으로 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신청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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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개의 직장에 걸쳐서 다녀도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에서 소정근로일인 5일 및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8개월이므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리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2개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기 위한 1일 최저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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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분리가 진행되면 진행중인 교섭은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2. 교섭단위 분리신청 당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이미 결정된 상태였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기각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3.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속한 교섭단위는 기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계속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위에서는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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