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최저급여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최저시급×시간=9,620×184=1,77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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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여지급에관관한 이자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지연이자=퇴직금×지연일수×0.2÷365=7,800,000×63×0.2÷365=26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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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관련해서 휴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휴일이 기존 휴일과 중복될 경우 기존 휴일 그대로 쉬면 됩니다.공휴일이 기존 휴일이 아닌 날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쉬고 기존 휴일도 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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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직 애매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면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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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근무하면 월 주휴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4)÷7×365÷12=104월 최저임금=9,620×104=1,000,48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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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 환산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시급은 9,620원이므로 논란이 없고, 시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의 시간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간의 시간을 전부 검토하여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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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수습시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은 무효입니다.3. 일단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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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기존 임금제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합니다. 이에 반해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포괄임금제는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하므로 노사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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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 투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투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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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내규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병가는 소정근로일에 질병으로 인해 휴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수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병가로 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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