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합의를 하여 24년2월 그만두는것으로 사업주가 미리 사직서(자발적 퇴사)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로 이 달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부당해고일까요?
그리고 권고사직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업무부적응 등의 명목으로 해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