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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산양199
멋쩍은산양19923.07.03

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인가요?

사업주와 합의를 하여 24년2월 그만두는것으로 사업주가 미리 사직서(자발적 퇴사)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로 이 달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부당해고일까요?

그리고 권고사직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업무부적응 등의 명목으로 해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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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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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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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보다 먼저 사용자가 퇴직조치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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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세요.

    그래서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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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합의를 하여 24년2월 그만두는것으로 사업주가 미리 사직서(자발적 퇴사)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로 이 달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부당해고일까요?

    그리고 권고사직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업무부적응 등의 명목으로 해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해고 관련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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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퇴사를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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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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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애매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면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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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한편,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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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기한이 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해고와 같은 성격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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