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인가요?
사업주와 합의를 하여 24년2월 그만두는것으로 사업주가 미리 사직서(자발적 퇴사)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로 이 달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부당해고일까요?
그리고 권고사직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업무부적응 등의 명목으로 해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보다 먼저 사용자가 퇴직조치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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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세요.
그래서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합의를 하여 24년2월 그만두는것으로 사업주가 미리 사직서(자발적 퇴사)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로 이 달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부당해고일까요?
그리고 권고사직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업무부적응 등의 명목으로 해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해고 관련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퇴사를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애매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면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한편,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기한이 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해고와 같은 성격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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