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합의를 하여 24년2월 그만두는것으로 사업주가 미리 사직서(자발적 퇴사)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로 이 달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부당해고일까요?
그리고 권고사직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업무부적응 등의 명목으로 해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해고 관련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