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제 상황:
아르바이트 계약서에는 15시간 미만 근무라고 계약을 하고, 주휴수당이 없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주 나오는 스케줄표에 따라 항상 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했습니다. 개근으로 근무했으며, 수습시급으로 최저시급의 90%의 시급을 받았습니다. 늘 1~2인이 근무하며, 상시근무자가 5인 이상일 일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며 주휴수당(주 근무시간/5 *8658원)을 계산해서 사장님께 문의하니, 14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서 연장근무수당으로 계산된다고 하셨습니다. (4대보험 이야기도 하셨는데, 전 4대보험과 주휴수당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주휴수당을 알아보니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고,
연장근무수당은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는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질문:
이 경우 적용되는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무 수당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사장님 말대로 연장근무수당이 적용이 된다면, 18시간 근무시에는 4*8658*1.5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을까요?
2) 소정근로시간이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주휴수당의 경우는 계약서에 없다고 명시되어도 불법으로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적용되는 수당이 없다면 모든 알바생과 편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수습기간 3개월 동안 1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주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