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 연장합의를 하였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780만원 x 20% x 62 / 365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