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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까마귀195
예쁜까마귀19523.07.03

퇴직금 지여지급에관관한 이자계산부탁드립니다

퇴직금 780만원을

원래4월28일에 지급하여야하나

6월30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때에 이자는 얼마마로 계산하여야하나요?

연20%라고알고있습니다만 이럴때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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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80만원*63일/365일*0.2= 269,260원을 지연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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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볼 경우 지연이자는 체불된 퇴직금 x 지연일수 ÷ 365 x 0.2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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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 20%라는 것은 365일에 20%의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니 퇴직금 금액 * 지연 일수 /365 * 0.2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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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퇴직금×지연일수×0.2÷365=7,800,000×63×0.2÷365=26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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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 연장합의를 하였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780만원 x 20% x 62 / 365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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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의 일할계산 시 미납금(체불금) × 지연이자율 ×미납일수로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연이자는 2023.5.12.부터 2023.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 209,42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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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월 28일 기준 14일 지난 시점부터는 연 이율 20%로 적용합니다.

    780만원 * 20% / 365일 * 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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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그 날부터 20퍼센트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이는 노동청에서 따로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

    민사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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