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한국인근로자 1명 이상이 채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2.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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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도 급여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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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이후에 한 근로자의 귀책행위가 부당해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통보 이후 근로자의 행위는 당초 해고통보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해고통보 이후 근로자의 행위를 추가하여 주장을 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서 원직복직 명령이 발령되었다면 일단 복직시키되, 해고통보 이후 행위를 이유로 다시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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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단순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거나, 해외근로자와 같이 원거리에 있어 장소적, 기술적으로 이메일외에 마땅한 연락수단이 없는 것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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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례와 같은 경우 경위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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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연차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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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하면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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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0월 입사했으면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휴무가 몇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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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과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기본급과 식대(일부)를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2.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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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결재를 받고 연장근로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연장근로를 묵인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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