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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5.19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올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로 5월29일이 지정되었잖아요, 그런데 대체공휴일인 5월29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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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월 29일은 대체공휴일에 해당하고,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하면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로 5월29일이 지정되었잖아요, 그런데 대체공휴일인 5월29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상,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근로 역시 유급휴일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고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