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더 힘든 일을 시킬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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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해서 출산휴가 쓰고싶은데요 궁금한점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출산 전후로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출산한 경우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 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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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2회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2회 이상 중간정산은 불가능하지만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중간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유주택자가 새로 지급을 구입할 경우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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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신규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연봉변동시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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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재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가보상비를 100%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재정상 문제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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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약서 해지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취업규칙 등으로 해고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해고 사유 및 시기를 문서에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근무태만을 이유로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먼저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하여 반성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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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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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시 문서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두로 해고된 경우 해고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녹음 등 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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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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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흡연구역에 cctv설치 후 흡연 횟수 사인하라는데 사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흡연횟수까지 결재란에 사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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