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 근로자 분들은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유연근무를 활용해 평일에도 개인 여가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연가보상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규정을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 연차휴가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의 실시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절차의 준수는 반드시 검토를 선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