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관 재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가보상비를 100%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기관입니다.
기관 재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가보상비를 100%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근로자 분들은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유연근무를 활용해 평일에도 개인 여가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연가보상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규정을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