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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5.03

기관 재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가보상비를 100%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기관입니다.

기관 재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가보상비를 100%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근로자 분들은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유연근무를 활용해 평일에도 개인 여가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연가보상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규정을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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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긴 해야 합니다.

    다만, 기관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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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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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내용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보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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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법적으로 연차휴가를 강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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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재정상 문제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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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 근로자 분들은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유연근무를 활용해 평일에도 개인 여가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연가보상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규정을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 연차휴가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의 실시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절차의 준수는 반드시 검토를 선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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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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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시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연차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연차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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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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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사라지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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