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확인하고
서명하라는 부분은 감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