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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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만약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합하여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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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첫 번째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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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구개발비(비과세)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연구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전부 지급하므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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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평일 8.5시간, 토요일 4.5시간으로 파악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4.5+8)÷7×365÷12=239월 최저임금=9,620×239=2,299,180(세전)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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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협상중인데 회사에서 대응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만약 회사가 무성의로 일관하여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면 쟁의행위(파업)도 검토해볼만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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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중 권고사직 당하고, 1개월 추가 근로했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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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급여 확인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1)의 경우 기본급만으로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2)의 경우 최저임금 포함 임금=기본급+식대+차량유지지=1,905,000+(200,000+200,000)-(9,620×208.57×0.01)=2,284,935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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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액수가 얼마로 결정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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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내에서 남녀간 임금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동일 사업장내에서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태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성별 차이가 이유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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