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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4.11

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 5일(월~금)만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 사정상 휴일(토,일,빨간날)에 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 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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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가산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모두 일했다면 연장가산근로 1.5배입니다.


    일요일 -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가산근로수당까지 1.5배입니다.


    공휴일 -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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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상 근로일이 아닌 날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50%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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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이 일요이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그 자체로 연장근로가 되므로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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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선생님 근로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주휴일 혹은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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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150%의 급여를

    (8시간 초과는 연장휴일 중복으로 200%)

    그리고 토요일(무급휴무일)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 150%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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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에 근로하거나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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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합하여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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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5일(월~금)만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 사정상 휴일(토,일,빨간날)에 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 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과 동시에 시간외근로에 관한 부분 또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율을 반영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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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의 연장근로, 일요일 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 및 8시간 초과 시에는 2배의 휴일근로, 법정공휴일 근로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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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56조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근로란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월-금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주휴일)인 경우에 토요일 근로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이, 일요일 및 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가산수당, 8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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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하므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 1.5배의 시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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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급의 50%를 가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가산임금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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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 중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무일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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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시급 받으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시급*1.5배 받으시면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넘어가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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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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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상 고정 연장수당이 설정되어있지 않다면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무일(토요일)이 아닌 휴일(공휴일, 주휴일) 에 일하였을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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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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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 발생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일8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한 후에 휴일에 나와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5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이 모두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추가로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즉 평일에 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중 근로시간을 모두 채우고 휴일에 근무하면 시급 2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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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공휴일과 일요일(유급주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공휴일,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일요일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위 가산수당에 더해 다시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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