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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4.11

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누구는 근무시간이라 말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회사에서 해당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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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점심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은 없고 대부분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점심식사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가 해당 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활용되는 점심시간은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점심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휴게시간이 무제한적 자유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긴급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누구는 근무시간이라 말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회사에서 해당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 점심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는 시간으로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점심시간 또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사회통념상), 점심시간은 식사를 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30분만 사용케하고 30분은 근무를 시킨다면, 30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은 무급입니다.

    또한 해당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간섭에 전혀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내규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점심시간은 회사가 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시간에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이상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점심시간에 외출하여서 원하는 곳에서 밥을 먹고 와도 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점심시간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통하여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계약상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과 구별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므로 사용자의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이 부여되며 보통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고 해당 시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