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누구는 근무시간이라 말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회사에서 해당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 점심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는 시간으로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