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연구개발비(비과세) 포함되나요?
현재 회사에선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수당, 차량, 육아, 연구 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에게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비는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연구원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도 연구원에 등록하지 않으면 지급하고 있지않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연구개발비가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세, 비과세 여부는 세법상의 문제이고 노동법과는 별개이며 통상임금 포함여부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결역의 구비 등이 지급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연구원 등록만 하면 일률적 지급되고
재직자 기준 또는 만근 요건 등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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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 연구요원의 인건비' 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연구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전부 지급하므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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