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 2024년 4월 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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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질병으로 인한 직원 인원 감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해 아래와 같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③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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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일반 사기업 정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기업의 경우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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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전 퇴사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아직 근로를 개시하기 전이므로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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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으로 퇴사 후 재입사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제로 계속근로하면서 중간정산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할 경우 향후 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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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지급을 받은 경우 종결, 처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진정은 처벌을 원치 않고 임금을 받기 원할 때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진정사건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질문할 것입니다. 이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면 종결처리합니다.고소는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방식이므로 근로감독관은 지급지시를 하지 않고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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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로계약후 366일 근무적용 여 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024년 11월 26일부터 근무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1월 26일 근무를 시작하여 11월 27일까지 근무한 경우 11월 27일 자정부터 1일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11월 26일의 근무가 계속되므로 전체적으로 1일의 근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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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카페 포괄적 양수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이 11개월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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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보수지급기초일수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보수지급 기초일수는 실근로일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계산하는 휴일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휴일인 토요일에 근로했다면 이는 실근로일에 해당하므로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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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는‘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측이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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