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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홍여새45
파란홍여새45

365일 근로계약후 366일 근무적용 여 부

맞교대 경비원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24년 11월27일 ㅡ 25년 11월 26일.

그런데 체결당시 26일은 일당직으로 근무하여 1일분 수당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경우 366일 근무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요?

계약만료시점인 26일까지 근무후

27일 08시에 퇴근하게 되는데 결국

366일 근무하는 결과가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일 하루 일당직으로 일하다가 정식으로 27일부터 근로를 한 경우라면 일당직으로 일한 26일도

    포함하여 일수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11월 26일부터 근무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1월 26일 근무를 시작하여 11월 27일까지 근무한 경우 11월 27일 자정부터 1일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11월 26일의 근무가 계속되므로 전체적으로 1일의 근로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 후 곧바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년 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