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근로자의 잘못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의 개인적인 질병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우선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직원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