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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했는데, 퇴사한 이전 직장에 야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근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증거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2. 일단 보유하고 있는 서류에 근거해서 해당 수당을 산정하여 회사측에 요구하시고 회사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3.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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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설립 요건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조합 설립은 의무가 아닙니다.임의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2. 노조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습니다.3. 개인은 힘이 약하나 단체를 구성하면 힘이 커지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항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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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은 계약으로 명백히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따라서 한 번 정해진 수습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사례처럼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2. 설사 수습기간을 정상적으로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90%가 적용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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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퇴사일을 회사 대표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월급제인 경우 월급의 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8월 7일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10월 1일에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 조문>민법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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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기재.. 실업급여 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위 청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 조문>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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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월급제인 경우 월급의 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8월 7일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10월 1일에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참고 조문>민법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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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요구를 거절하거나 유예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o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o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o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참고 조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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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은회사가 폐업을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지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 다만,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은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3. 도산등 사실인정은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해야 합니다.4.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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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계약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2. 단기간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3.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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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사례의 경우 장기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이므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라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라고 보아야 합니다.3.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의 최종 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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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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