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전체가 원칙입니다.
3. 계속근로기간은 실제근로기간에 한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실제근로하지 않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4. 사례의 경우처럼 휴직한 기간 중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