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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돼지121
짙푸른돼지12120.08.06

장기 휴직도 근무 기간에 포함해야하나요?

장기 휴직 이후 퇴직금 산정기준이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9개월 정도 일하다가 직원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1달 반 정도 휴직을 했고, 다시 복귀했지만 몸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퇴사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것은 11개월 정도인데 직장을 무급으로 안나온 1개월 반도 포함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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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바(근퇴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기 01254-7175, 1987.5.4).

    •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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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전체가 원칙입니다.

    3. 계속근로기간은 실제근로기간에 한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실제근로하지 않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4. 사례의 경우처럼 휴직한 기간 중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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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면(퇴사하고 재입사), 전체기간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단, 취업규칙(사칙)에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며, 재직기간에서도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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