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3.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잘못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지각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4. 결국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에 의하면 사례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귀하가 부담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날은 귀하에게 운이 나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 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