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코로나로 인한 근무일수 감축, 30%의 임금 삭감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아시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휴업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참조 조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0
0
체불임금 진정출석 시 산정내역서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 산정 내역서라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귀하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진정사건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감독관이 노사를 조사해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합니다.사용자가 지급지시에 불응하면 입건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근로자에게는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근로자를 이 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무료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0
0
전직원이 공휴일에 쉬었을 때도 주휴수당 지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쉰 날은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개인사정으로 쉰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0
0
퇴사 시에 연차소진과 연차수당 선택은 퇴사자 재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소신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0
0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월차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0
0
계약직 인원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기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계약도 유효합니다.다만, 너무 단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수차례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5
0
0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경우 복직을 원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기를 원하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신고는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귀하의 사례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두 신고 모두 불가능합니다.한편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바로 교부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5
0
0
상사의 지시로 불법을 저질렀을 때, 당사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상사의 지시에 의했다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상사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요해서 불법을 했다면 면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생계의 위험 정도로는 면책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상참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05
0
0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계약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할 때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와 일치한다면 더 이상 청구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그 금액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0
0
실업급여를 받던 중 타 직장에서 딱 하루 일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설사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하지 않아서 나중에 부정수급 처분을 받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0
0
6490
6491
6492
6493
6494
6495
6496
6497
6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