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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동일업무복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면 동일 임금 수준의 업무로 복귀시켜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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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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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9일 입사 했을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주 5일제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위의 기준에 따라 날짜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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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이후 연차일수 표로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 후 1년 미만 11일2023년 1월 3일 15일2024년 1월 3일 15일2025년 1월 3일 16일2026년 1월 3일 16일2027년 1월 3일 17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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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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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이번에 통과된 노랑봉투법이란 어떤 법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므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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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근무기간을 정해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허위사실이면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무기간 중 일부만 근무한 것으로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필요 없이 전체 근무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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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받을 경우 다음 채용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고의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다른 회사에서 산재처리 이력을 알 수 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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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일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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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뒀다고 마음대로 급여날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직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2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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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미룬 예정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계산 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오퍼레터에 적힌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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