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이후 연차일수 표로 갯수 문의드립니다
22년.1월.3일입사
22.년 연차갯수 11
23.년 15개
24 년 15개
25 년.16개
26년 16개
27년 17개
갯수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11일
2023년 1월 3일 15일
2024년 1월 3일 15일
2025년 1월 3일 16일
2026년 1월 3일 16일
2027년 1월 3일 17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3.~2022.12.2.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3.~2023.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3.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3.1.3.~2024.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3.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4.1.3.~2025.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1.3.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5.1.3.~2026.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1.3.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6.1.3.~2027.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7.1.3.에 17일의 유급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