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수당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연장 가능)
따라서 귀하가 이틀만 근무하고 중도 퇴직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종 근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급여일은 20일로 미룬다”라고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