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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딩고123
2025 3/19일 입사 시 주 5일 일 8시간 근무(주휴수당 받음) 가 근로조건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인 180일을 넘기려면 몇월 몇일 부터 가능한가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이 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5.3.19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라면 2025.10.18 정도까지 7개월 4대보험을 유지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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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날짜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시 7~8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