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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추가근무에 관련하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제로 근로한 구체적인 일일 근로일지나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퇴근시간 근로에 대해 지시, 결재를 받았거나 사용자의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 업무량 과다로 퇴근시간 이후 근로가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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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여금 미지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므로 퇴직 후에라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로 인해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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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 실시하는 경우 교대근로조와 근로시각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취업규칙에 교대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교대조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규정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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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일에 12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4,354×(12+8×0.5+4×1+8×0.5)=344,49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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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계약 만료 전 공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계약을 연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계약하지 않는다는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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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후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기준 대체휴무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평일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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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겸임 발령 해제 요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겸임 발령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것과 배치되는 팀장의 지시는 부당합니다. 따라서 팀장의 지시를 거부해야 하고, 겸임 발령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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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사용자와 협의하여 2주 전에 사직통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임금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가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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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귀하가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진정인이 입금받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적으로는 진정인이 먼저 취하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되 진정인이 금품을 전부 받은 후에 연락할 때까지 취하서의 접수를 보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달라도 부탁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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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 채용공고에 명시된 복지연차, 퇴사 앞두고 지급 거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복지연차에 관해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고 명시된 바와 같이 실제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연차는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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