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및 계약 만료 전 공지 궁금합니다
알바로 근무하던 곳에서 2달 근무 계약을 했습니다
그곳 규정이 두 달 씩 재계약 하고 문제 없을 시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번달이 계약상 마지막 근무일자 였습니다 따로 이전에 계약에 대한 말씀이 없었기에 당연히 재계약한다고 알고 있었구요
어제 같이 알바하는 분이랑 말다툼이 있었고 그분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 내용을 언급하고 ( 다툰 것 ), 근무 기간 계약 만료로 더이상 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 부분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만료일 하루 전 재계약 파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저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