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이사 당일 반납되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셋집에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집을 비워주고 처음 대여시기와 동일하게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그에 대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것인데, 세입자가 퇴거하기 전에는 주택 내부의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 퇴거시 안전을 위하여 임차목적물 반환에 대해 먼저 일부 금액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주고 주택 내부 확인 후 문제가 있다면 정산을 하고 잔액을 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후 도어락 비번을 알려주어서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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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ㅜㅜ 처음으로 전세집 계약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유효하지 않아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좀 소요되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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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을 임대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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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관련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아니라 전입신고가 되어야 전입신고 익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면서 비로소 그 효력이 발휘되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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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은 언제부터 가능하다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갱신에 있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가장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 집니다. 즉,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하게되면 묵시적 갱신이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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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 신규임차인과 전세계약시 5%한도 작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기간내에 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5% 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이는 세입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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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재개발지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준주택)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재당첨 제한이나 실거주의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의 연이은 규제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보니 오피스텔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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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갑작스런 월세 인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에 단기나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있거나 특약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한지 1년내에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월세 인상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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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융자있는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하시려면 임대인의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이 최우선변제금액(서울의 경우 55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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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이사를 하려는데 한달 전 통보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이후 계속거주하는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이 아니라 기본 기간인 2년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되는 2026년 1월까지 거주하셔야할 수 있고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2개월전인 2025년 11월까지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기에 퇴거하고 전대차 (다른 사람에게 재 임대)를 하려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임차인 퇴거 후 14일 이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 해야함에 유의)보증금의 보호를 위해서는 대항력(주민등록 + 거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집주인에게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요일이나 시간 등을 정해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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