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신혼부부 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전세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증여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은행 심사에서 전세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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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야하는데 전세가 없어요. 전세물건이 사라진 이유를 쉽게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및 수도권에는 전세가 점점 더 귀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며 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특히 빌라 공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해지고 있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의 월세화 증가,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의한 재계약 증가, 대출 규제로 인한 갭투자 차단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전세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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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결혼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아빠가 1억을 줄때 아빠 혼자이름으로 줘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혼인이나 출산 후 2년 이내인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부모가 준 금액을 모두 합산하게 되므로 아버지 단독으로 증여하든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서 증여하든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주택 구입시에는 부모가 먼저 자녀 계좌로 이체한 후에 자녀명의에서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고 소명 요구 대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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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입주 예정일이 도래한 때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더라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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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에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기간내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갱신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기간이 끝나면 2년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되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2기의 차임(월세)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기재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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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에서 콘크리트 벽이라고 하면 완벽 방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화재사고로 인해 고시원의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 만들어진 고시원은 콘크리트 벽체를 적용하여 합판이나 석고보드 등으로 된 고시텔 또는 원룸텔은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비해서는 방음이 잘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고시원은 룸간 간격이 좁고 공간이 협소한 구조로 인해 활동 공간이 가깝다보니 일반 원룸에 비해서는 소음에 노출되기가 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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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일까 봐 잠 못 주무시나요? 전세사기 안 당하는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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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금중 10%를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의 경우에는 원활한 전출 및 전입을 돕기위해 보증금의 10% 정도를 미리 내어주는 경우도 있으니 평소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오셨다면 부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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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 많은 전세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과거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던 시절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은 전세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며 운용되고 있는데, 전세의 장점은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최근 전세사기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계약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전세제도에 대한 개선 (예: 같은 날 전입신고와 주담대가 일어난 경우 무조건 주담대에 우선권을 부여함 -> 권리 발생 순서대로 우선권 부여) 을 검토중이며 리츠 등 기업체를 활용한 임대주택 운영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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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상옵션은 필수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유상 옵션은 말 그대로 돈을 추가로 지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하므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문이나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나중에 별도 시공이 어려운 항목은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고 가전제품이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항목 들은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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