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행복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5년 6월에 행복주택 신청을 했고

7월에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8월에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고

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계약금까지 입금하고 계약된 상태입니다.

입주는 28년도입니다.

문제는 2일전 행복주택에 당첨되었다는 서류가 왔고

동호수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입주 예정일이 도래한 때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더라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리면 현재 계약하신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때문에 행복주택 입주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8년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서 분양권을 소유한 시점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설령 전산 반영 시차로 인해서 입주에 성공하더라도 행복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 시점에 주택 소유 여부를 재조사하므로 분양권 소유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퇴거 조치됩니다. 따라서 28년 아파트 입주 전까지 거주할 곳이 필요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행복주택 혜택을 중복으로 누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LH 콜센터 1600-1004에 본인의 당첨 사실과 분양권 계약 상황을 알리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부적격 처리에 대비해서 민간 임대 등 거처를 미리 구상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아파트 계약을 체결을 하고 게약금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분양권을 취득을 하게 되고 분양권이 있을 경우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복주택의 계약 시 무주택자 조건이 성립이 하지 않아서 입주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행복주택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무주택자 유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신청 시점뿐 아니라 입주 시점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2025년 6~7월: 행복주택 신청 및 서류 제출 → 문제 없음

    2025년 8월: 공공분양 청약 당첨 + 계약금 납부 여기서 상황 변화 발생

    공공분양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순간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권리를 확보한 상태로 봅니다

    그러니 관계기관에 자세한 상황을 상담받아 보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계약금 입금 후 분양권 계약 상태라면 행복주택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중 무주택이 핵심이며 최종 입주 검증 시 분양권 보유로 자격 상실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