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하면 갱신 효력이 바로 적용되어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써서 계약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기입해야 효력이 발동되는건가요?

전자라고 하시면 이미 통보했으니 재계약을 쓰든 안쓰든 효력이 발동이 된거니 집주인입장에서는 거부사유가 없으면 재계약(갱신권 사용여부 기입을 위한)을 강제로 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해서 자동 2년 연장됩니다. 새 계약서 작성은 필수가 아니며 이미 적법하게 통보했다면 재계약서 없이도 법적 효력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말그대로 의사통보 시점을 정하고 있으며, 효력의 경우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연장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 이를 계약서상 기재를 하거나 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의사통보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에 따라 만기6~2개월전 사용의사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실거주와 같은 거절사유가 없다면 계약은 연장이 되게 됩니다 .

  • 쓰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발생한것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명시하는것은 추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말이 다를때 그것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것입니다.

    이미 쓴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임대인은 실거주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절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그래도 문자나 내용증명등으로 권리행사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고,

    만일 재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면 특약사항에 이 재개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갱신이 된 재계약이다 라는 문구가 있게 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 및 임대인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기간 내에 갱신하겠다 의사표시만 하면

    법적으로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새 계약서 없어도 효력 발생합니다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구조 때문입니다

    갱신청구권은 형식이 아니라 의사표시 자체로 효력 발생합니다

    즉,문자 / 카톡 / 녹취 / 내용증명 전부 인정됩니다

    거절 사유 없으면 집주인은 갱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상 계약 연장이 강제되는 편이고 대부분 5%인상 부분때문에 재계약서를 쓰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에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기간내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갱신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기간이 끝나면 2년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되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2기의 차임(월세)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기재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