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하면 갱신 효력이 바로 적용되어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써서 계약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기입해야 효력이 발동되는건가요?
전자라고 하시면 이미 통보했으니 재계약을 쓰든 안쓰든 효력이 발동이 된거니 집주인입장에서는 거부사유가 없으면 재계약(갱신권 사용여부 기입을 위한)을 강제로 할수 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