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9세~34세인 청년인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1.22억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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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할때 분담금이라는건 어떤 돈을 말하는건가요? 분담금보다 주변아파트가 더 저렴하거나 비슷하면 무슨의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되면 살던 집과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금액과 조합원에게 분양해 주는 금액을 더하여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데, 조합원분양가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추가분담금이 됩니다. 감정평가금액에 비례율을 곱한 값이 권리가액이 되고 권리가액에 추가분담금을 더한 것이 조합원 분양가가 되는데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며 조합원분양가와 분담금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분담금의 부담으로인해 상급지가 아닌 지역은 재건축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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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매매가로 집3천9백 팔렸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5천만원 미만인 주택의 매매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6%이므로 상한치 23만4천원 이내(별도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다른 서비스 없이 순수한 중개수수료가 이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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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가 안 맞을땐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일자와 임대기간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임대차기간을 임의의 기간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계약갱신청구권(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유효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고 갱신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불가능하다면 단기임대가 가능한 집을 구하거나 임시로 본가로 돌아가는 방법 등을 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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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방 1년 계약기간 이후에 방빼려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 계약기간인 2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월이나 5월 중에 방을 빼게되면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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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은 등기신청서 접수일 기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등기 접수 전까지는 매입을 해야하므로 4월 29일 등기 신청을 하기 직전에 매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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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직장까지의 거리 및 교통 편의 등)에 맞는 주택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일반적으로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유무, 학교와 학군, 관공서, 개발 가능성, 주변의 유사 물건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승강기 상태 등),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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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있는 전세집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으로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없는 주택이 좋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집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채권(근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례의 경우는 60%이므로 다른 권리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세사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밖에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해야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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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무상임대 거주시 세법따질때 공시지가로 따지나요? 실거래가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상임대로 인한 사용이익 계산시에 사용되는 부동산 금액은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증세법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기간 중 발생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단지 내에 있으면서, 기준시가 및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의 유사 평형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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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할 때도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또 제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납세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미납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열람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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