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집 무상임대 거주시 세법따질때 공시지가로 따지나요? 실거래가로 따지나요?
무상임대로 거주시 5년간 이익이 1억원인가 그거까지는 들었는데 이거 따질때 아파트 공시지가로 따지나요 혹은 실제거래가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무상 거주 시 즉 무상 이익에 대한 증여 비과세 범위는 5년간 1억원까지 증여 비과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통상 적정임대료는 부동산 시가 x 2% 로 산출하여 이 금액을 5년간 합산을 하게 되면 1억 초과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가격은 주택 시가가 되게 됩니다.
통상 무상 거주 기준은 주택 시가 13.18억원 기준을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임대로 인한 사용이익 계산시에 사용되는 부동산 금액은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증세법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기간 중 발생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단지 내에 있으면서, 기준시가 및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의 유사 평형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로 거주시 5년간 이익이 1억원인가 그거까지는 들었는데 이거 따질때 아파트 공시지가로 따지나요 혹은 실제거래가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 통상 주변 실제 거래시세를 가지고 판단하심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 임대 이익을 산출할때는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경르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가격에 법정 이율을 곱해서 5년간의 이익을 산정합니다. 현행법상 공시가격이 약 13억 2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5년간 계산된 임대 이익이 1억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성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는 별개로 부모님이 다주택자라면 자녀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임대 관련 1억 기준은 공시가격도 아니고 실거래가도 아닙니다.
5년 동안 무상으로 얻은 이익이 1억 원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억 이하는 과세 없고 1억 초과 시 초과 분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 때문에 질문주신거죠?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산정할때는 공시지가을 우선으로 하되 중여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조금 독특합니다.
아파트가 최근에 거래가 없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와 똑같은 평수 똑같은 층수가 최근에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때 실거래가를 사용합니다.
1억원의 의미가 가격자체가 1억이 아니라 무상거주로 인해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원을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13억 넘나요?
안넘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임대 이익 계산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가는 실무적으로는 보통 전세 시세(임대료 환산액)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시지가 기준?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계산용입니다
무상사용 이익 계산에는 직접 사용 안 합니다
, 실거래가 기준?
이것도 아닙니다
매매가격은 임대 이익 계산과 직접 관계 없습니다
실제 기준: 시가 = 임대료 기준
세법에서 말하는 기준은:
그 주택을 정상적으로 임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전세라면 → 전세금 × 이자율
월세라면 → 월세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