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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융자금이 높을 때 전세권 설정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근저당 말소조건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하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주택가격에 비해서 근저당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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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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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으면 임대사업자 유지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포괄양수도로 승계받을 수도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승계하지 않고 말소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중간 말소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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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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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알아 보고 싶은데, 땅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아보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알아보시려면 원하시는 지역 인근의 부동산을 여러곳 방문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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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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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전세연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현재 이미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났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므로 혹시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 등을 요구한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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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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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날 전세금 오백나중에준다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짐을 빼고 이사가고 나야 주택을 방문하여 내부의 손상이나 이상 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보니 일부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부 확인이 된 후에 반환해 주거나 공제를 하고 돌려주기 위해서하는 조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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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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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전세 연장 문의 드립니다. 갱신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과 기간 연장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고 협조가 잘 안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이후 원하는 퇴거일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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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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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과 서울시 및 구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하고 구청장이 입안을 하여 서울시가 정비계획구역지정고시하고 이후 조합설립 후 사업이 진행됩니다. 구청장은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재건축은 일부에 있어 공공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에서는 조합, 추진위원회, 공공지원 등과 협력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한 공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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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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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입주 전에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계약당시 협의에 따라서 지급시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잔금 납입시기가 수수료 납입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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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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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 차용 관련 질문드려요~1억 차용이고 1년뒤쯤 아파트 매도후 전액상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나 형제에게서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반드시 향후에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대여로 차용증을 작성(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명시)하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 및 상환에 대한 계좌이체 등으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하여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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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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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나서 연락을 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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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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