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금 회수 및 묵시적 계약 연장 후 통보일 기준 계약 해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임대인이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하므로, 퇴거하고자 하는날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전에 통보를해야 원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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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때 이사 나가는건데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계약종료가 다가오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 불확실해 보인다면 먼저 현 상황(갱신거절의사를 밝혔고 계약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 등) 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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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를 처음 시작해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법원의 경매 장소를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경매 현장에 직접 가서 경매 진행을 일부 살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중요한 과정인 권리분석과 매각 이후 대처 방법등을 알 수는 없으므로 사전에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습을 좀 하신 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료경매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실제 입찰을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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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도중 퇴거 의사 밝힐 시 집주인 부동산비용을 대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기의 기간내에 갱신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보증금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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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복비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43만원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3310만원으로서 상한요율 0.5%가 적용되어 16만5500원이 상한치가 되며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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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간(세입자X)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주택매매시에는 관리사무소에 완납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즉, 매도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주고받을 것은 없습니다. 반면 선수관리비는 관리비 예치금으로서 아파트 소유자가 미리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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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245조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살펴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었더라도 본인의 것으로 알고 점유해야만 취득시효가 성립되므로 본인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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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중에서 집주인이 전세를 선택하는 심리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전세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를 선호하는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본인의 대출을 상환함으로서 이자가 지출되는 것을 막거나 목돈을 활용하여 다른 곳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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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주택을 매도하고 이사를 할 때는 먼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해야 매입한 주택에 대한 대금 납부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매도 계약을 하고 잔금 입금시기등에 맞추어 이사갈 집을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사 날자가 잘 맞지 않으면 부모님 집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짐은 보관소에 맡겨 놓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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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유세 문제로 시끄러운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압박하기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였고 이어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부세를 인상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지방선거 이후에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방안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공시가격현실화율 조정 방안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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