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금 회수 및 묵시적 계약 연장 후 통보일 기준 계약 해지 관련 질문

원룸 계약 전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한 후 계약 시 보증금 전체 300만원 입금 후 사용 중인데 곧 월세 계약 기간 종료인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월세는 3월 사용이면 3월 말일에 해당 월 월세를 지급하는 식으로 사용중이었는데 계약금은 첫달 월세로 쓴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따로 돌려받은게 없어서 종료 시 말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묵시적 동의라하여 연장된 상태인데 집주인 측에서는 제가 통보한 날이 아닌 기존 계약 종료일인 3월 25일 이후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데 해당 건 관련해서 제가 통보 당시에는 관련 사항에 무지해서 그렇게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연락해서 통보일 기준이라고 말하면 통보일 2월 2일 기준 이후 3개월인 5월 2일에 계약 종료인걸로 가능할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300만원 외에 별도로 송금한 계약금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반환받아야 할 자산이거나 마지막 달 월세 등으로 정산 가능한 금액이므로 퇴거 시 집주인에게 명확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기존 계약 종료일이 아닌 실제 해지 의사를 전달한 2월 2일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5월 2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당시 관련 규정을 몰라 집주인의 제안에 동의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법정 기한인 통지 후 3개월을 근거로 퇴거 일정을 재협의할 수 있습니다. 2월 2일에 해지 의사를 밝힌 문자나 카톡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고 집주인에게 법령 확인 결과 통지일 기준인 5월 2일에 계약 종료일이므로 해당 날짜에 보증금과 초과 입금된 계약금을 정산해 달라고 정중히 수정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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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보증금을 초과한 금액을 입금하신 거라면 퇴거시점에 전달하여 돌려받으시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은 법에 따른 강행규정이고 중도해지시 통보일기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임의대로 만기일기준으로 3개월을 정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5월 2일 종료라는 점을 통보하시고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방식이 선불이냐 후불이냐를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보증금 납입 시 계약금을 제하고 보증금을 주고 또한 선납으로 한달치 월세를 미리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첫달 치 월세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고 후불이라면 계약금 부분은 돌려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게 되고 계약만료가 되고 다음 2년은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게 되고 연장이 된 상태에서 통보 후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중도해지가 되게 되어 복비 책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임대인이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하므로, 퇴거하고자 하는날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전에 통보를해야 원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별도 반환 대상이고 통보일 2월 2일 기준으로 5월 2일 종료가 맞습니다.

    임대인 주장은 잘못되어 보입니다.

    첫달 월세로 충당 안 했다면 계약 종료 시 전액 반환 의무 있습니다.

    월세 지급 내역과 별개입니다.

    만기 후 내용증명으로 계약금 300만 원 + 지연이자 요구 하시면 대부분 즉시 돌려줍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만원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시점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 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일인 3월 25일 이후 3개월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보여집니다

  • 원룸 계약 전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한 후 계약 시 보증금 전체 300만원 입금 후 사용 중인데 곧 월세 계약 기간 종료인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월세는 3월 사용이면 3월 말일에 해당 월 월세를 지급하는 식으로 사용중이었는데 계약금은 첫달 월세로 쓴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따로 돌려받은게 없어서 종료 시 말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묵시적 동의라하여 연장된 상태인데 집주인 측에서는 제가 통보한 날이 아닌 기존 계약 종료일인 3월 25일 이후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데 해당 건 관련해서 제가 통보 당시에는 관련 사항에 무지해서 그렇게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연락해서 통보일 기준이라고 말하면 통보일 2월 2일 기준 이후 3개월인 5월 2일에 계약 종료인걸로 가능할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