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채택률 높음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30년 넘게 모르고 있던 땅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소유의 땅으로 밝혀졌는데요.
200여평 정도 되는 나대지인가 본데
근데 그 땅에다가 20여년 넘게 농작물을 심고 경작을 해온 그 동네 사람이 있나봐요.
그 분이 이 땅은 내가 경작을 해왔으니 나에게도 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 분은 이 경작을 해온 땅이 본인의 땅이 아니고 외할아버지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