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 퇴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로서 퇴직 시 수당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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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노동부에 신고 해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만,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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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근무일이 21(금), 1/24(월)~26(수), 2/3(목)이렇게 총 5일근무 (토,일은휴무) 인데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2. 근무일이 1/20(목)~1/26(수)이고(총 5일근무)토,일휴무이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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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랑 연봉 중 기본급과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최저시급 이하일 경우에만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기본급이 올라가는게 맞습니다.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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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일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 지급 시 임금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는 없는 상태이니 연차사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차감해야 합니다.월 2일 무급휴가 사용에 대하여는 기본급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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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한 연차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2022년 10월에 발생한 휴가는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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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외에 시간외수당을 따로청구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시간외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도 부여해야 하구요.마취수당과 시간외 수당은 서로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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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이 기준이며, 고용보험은 월 60시간과 1주 15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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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3.1일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2.28에 발생연차를 그 연차가 발생하기 전인 2022.2월에 소진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차 가불 사용에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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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명절 현재 재직 중인 자의 범위(1월 31일 퇴사자도 포함인지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해석 문제로 보이며, 관련 행정해석을 안내합니다.2월 3일 입사자의 경우 2월 1,2일은 임금산정에서 제외됩니다.[질의]●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직원(조합원)의 임금은 노사 간 임금협약 및 공사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임금(수당) 중 가족수당의 지급근거가 되고 있는 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노사 간 이견이 있어 질의함.●“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공사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5조제5호 가.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양가족(특히, 부모의 경우)이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회시]●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기하여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체 규범으로서, 그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사료됨.●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보수규정)으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서규정인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일견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전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토록 한 관련 법령(주민등록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등 권한있는 해석권자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근로기준과‒3203, 20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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