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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가오리135
화끈한가오리135
22.01.20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되고 월로 환산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주 2일 / 하루 7시간 그러니깐 주 14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

주 15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단순히 계산해보면 월 근무시간은 14*4.34 = 60.76시간으로 61시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조건에는 해당하나, 월 60시간 미만에는 벗어나는데요.

이런 근무형태도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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