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2일 / 하루 7시간 그러니깐 주 14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
주 15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단순히 계산해보면 월 근무시간은 14*4.34 = 60.76시간으로 61시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조건에는 해당하나, 월 60시간 미만에는 벗어나는데요.
이런 근무형태도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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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맞습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라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