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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오리135
화끈한가오리13522.01.20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되고 월로 환산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주 2일 / 하루 7시간 그러니깐 주 14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

주 15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단순히 계산해보면 월 근무시간은 14*4.34 = 60.76시간으로 61시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조건에는 해당하나, 월 60시간 미만에는 벗어나는데요.

이런 근무형태도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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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이거나 4주간 평균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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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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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기준이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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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2일 / 하루 7시간 그러니깐 주 14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

    주 15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단순히 계산해보면 월 근무시간은 14*4.34 = 60.76시간으로 61시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조건에는 해당하나, 월 60시간 미만에는 벗어나는데요.

    이런 근무형태도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맞습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라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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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이 기준이며, 고용보험은 월 60시간과 1주 15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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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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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기 기준에 의해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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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4.34주는 4주를 초과합니다. 법에서는 주를 기준으로 15시간(또는 60시간)을 판단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의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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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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