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되고 월로 환산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주 2일 / 하루 7시간 그러니깐 주 14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
주 15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단순히 계산해보면 월 근무시간은 14*4.34 = 60.76시간으로 61시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조건에는 해당하나, 월 60시간 미만에는 벗어나는데요.
이런 근무형태도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이거나 4주간 평균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2일 / 하루 7시간 그러니깐 주 14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주 15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단순히 계산해보면 월 근무시간은 14*4.34 = 60.76시간으로 61시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조건에는 해당하나, 월 60시간 미만에는 벗어나는데요.
이런 근무형태도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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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맞습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라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이 기준이며, 고용보험은 월 60시간과 1주 15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기 기준에 의해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