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3.1일 퇴사예정
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해 2022년의 연차16개 발생한다고 합니다.
21년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한상태입니다.
3.1일 퇴사예정으로 22년2.28일 발생한연차16개를 2월내에 소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해 2022년의 연차16개 발생한다고 합니다.
21년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한상태입니다.
3.1일 퇴사예정으로 22년2.28일 발생한연차16개를 2월내에 소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회사와 협의하에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미사용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회사측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2.28에 발생연차를 그 연차가 발생하기 전인 2022.2월에 소진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차 가불 사용에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해 2022년의 연차16개 발생한다고 합니다.
21년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한상태입니다.
3.1일 퇴사예정으로 22년2.28일 발생한연차16개를 2월내에 소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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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연차휴가 16개는 22.2.28이 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22.3.1 퇴사한다면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전(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과 3월 1일 사이에는 16일이 없으므로 물리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미사용한 수당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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