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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28
완벽한청설모2822.01.20

최저시급이랑 연봉 중 기본급과 관계가 있나요?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연봉의 기본급도 올라야 하는걸로 어디서 들었는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기본급이 최저시급 이하일 경우에만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기본급도 올라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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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기본급도 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연봉의 기본급도 올라야 하는걸로 어디서 들었는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기본급이 최저시급 이하일 경우에만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기본급도 올라가나요?

    궁금합니다!

    -----------------------------------------------

    연봉의 기본급이 당연히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선생님의 기본시급이 작년 최저시급이었거나, 올해 최저시급 9160원보다 적다면

    자동으로 기본시급이 9160원이 되는 것이지,

    9160원보다 많다면, 자동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인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연봉의 기본급도 올라야 하는걸로 어디서 들었는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기본급이 최저시급 이하일 경우에만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기본급도 올라가나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며, 미만일 경우에는 다른 임금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나, 식대, 근속수당,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소한의 임금액만을 규정할 뿐 그 이상의 임금액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라면 최저임금액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인상이 동결되어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연봉의 기본급도 올라야 하는걸로 어디서 들었는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기본급이 최저시급 이하일 경우에만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기본급도 올라가나요?

    =>

    최저시급이 상승된다고 하여 연봉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되는 것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고, 연봉 인상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최저시급이 오르면 연봉도 오르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회사는 매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연봉이 최저임금에 맞춰진 직원들의 임금은 매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상승할 것입니다.

    즉,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 회사가 연봉을 최저임금 상승률만큼 인상시킬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합산하여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금인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시급 이하일 경우에만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기본급이 올라가는게 맞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인상이 필요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매년 기본급을 인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되며, 기본급 이외에 다른 수당이 존재하는지 살피시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기본급 등)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기본급을 따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포함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 등 임금 인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