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소정근로시간 맞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장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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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이 표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 것으로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많으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평균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66일 계속근로하였다면 최대 연차는 26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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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부 부담할 경우, 그 금액도 퇴직금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근로자 부담분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입니다.취업규칙에 의해 법령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3623, 20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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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 근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 화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실제 근로시간은 3일을 근로하였으므로 24시간이 됩니다.토요일에 10시간을 근로하면 총 34시간으로, 주 40시간은 되지 않습니다만, 토요일의 10시간 근로는 1일 8시간을 2시간 초과한 근로입니다.따라서, 토요일 10시간 근로 중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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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 요건으로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 요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십시오."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지급일과 지급요건을 구분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되면약정된 지급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완료해야 하며, 퇴직한 직원이므로 계약서 지급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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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연차 정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기준 총 62일, 회계연도기준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림.(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당을 정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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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부당대우??누구와 상담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중간관리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는 사안입니다.어거지로 만든 내용의 사유로 전보한 것이면 업무상 필요성이 부정되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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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에 따라 급여 차감 시 급여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여 감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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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도에 부여되는 비례휴가도 잘 산정하셨으나 1년 미만 직원 월 개근 휴가는 12개가 아니라 최대 11개입니다.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12개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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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출근하여 당일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셨는데요.퇴직금 받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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