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급여 미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결제 금액은 퇴사 후 입금 될 경우 급여 재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효한지, 관행 및 근로계약과 배치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보아야하며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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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직이었는데 어떻게하죠?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 시작되었던 날짜인 7월 12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수습 시작한 날부터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코로나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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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 산정 시 근로시간 수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이를 모두 합치면 2,464,899 원이 되어 최초 월급과 맞지 않습니다. ㅠㅠ->월급이 적게 책정되었을 가능성 있으니 보다 자세히 확인해보세요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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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과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48시간 근로시 토요일 8시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 산정 시 근로시간 수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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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시 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48시간에서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따라서 통상시급 계산에는 주48시간이 아닌 주40시간만 포함되며,40시간에 주휴8시간을 더해서 통상시급을 계산힌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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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에서 4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1시간 제하면 하루 근무시간 6시간입니다.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될까요??36시간×(365÷7÷12)=월156.43시간입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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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소정근로시간7시간 + 연장근로시간1시간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연장근로시간은 제외입니다.주5일제면 (35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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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사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그러므로 빨리 법원이나 고용노동청 등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것입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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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지급되던 명절상여금이 미지급되는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될 정도로 구성원들에게 명절 상여금 지급관행이 당연하게 근로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서 명절상여금 지급여부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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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때 이야기한 급여랑 실수령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판단기준은 아무래도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명확히 확인을 하셨어야 합니다. 근로자분도 근로계약서에 자유의사에 따라 서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서장도 면접시에 명백히 금액을 밝히기 보다는 실수령으로 275정도 받을 꺼다라고 말하였기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전 보다 신중히 다시 확인 후에 서명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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