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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닭246
훤칠한닭246
21.09.09

정규직 공고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직이었는데 어떻게하죠? (+퇴직금)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해 수습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이 끝난 후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당시 경황이 없었기에 작성했을 당시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 인줄 몰랐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회사, 사업주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

제 불찰은 맞지만 계약직이었다면 서명을 하지 않았을 거라 이제와서 보니 황당하네요.

제가 입사를 지원했을 당시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쓰여있고 '지원완료'가 되어있는 캡쳐 이미지는 있는데

이 것으로 증빙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와 같은 상황일 때 퇴직금 산정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은 7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로 기간이 명시되어있고,

수습이 끝난 후 계약서 작성은 10월 12일에 하였으나,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내 기간 명시가 20년 11월 1일부터 21년 11월 1일로 되어있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들어가야하나요?

수습이 시작되었던 날짜인 7월 12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를 진행했었는데 (약 1달하고 2주)

그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이 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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