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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닭246
훤칠한닭24621.09.09

정규직 공고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직이었는데 어떻게하죠? (+퇴직금)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해 수습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이 끝난 후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당시 경황이 없었기에 작성했을 당시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 인줄 몰랐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회사, 사업주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

제 불찰은 맞지만 계약직이었다면 서명을 하지 않았을 거라 이제와서 보니 황당하네요.

제가 입사를 지원했을 당시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쓰여있고 '지원완료'가 되어있는 캡쳐 이미지는 있는데

이 것으로 증빙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와 같은 상황일 때 퇴직금 산정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은 7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로 기간이 명시되어있고,

수습이 끝난 후 계약서 작성은 10월 12일에 하였으나,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내 기간 명시가 20년 11월 1일부터 21년 11월 1일로 되어있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들어가야하나요?

수습이 시작되었던 날짜인 7월 12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를 진행했었는데 (약 1달하고 2주)

그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이 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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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실제 입사일인 7월 12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이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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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수습기간 및 무급휴가기간 등 근로계약이 지속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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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이 시작되었던 날짜인 7월 12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 시작한 날부터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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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에 따라 퇴직금 계산기간을 판단합니다.

    수습기간부터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7월 12일부터 근무기간을 계산합니다.

    무급휴가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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